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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동승자 항소심서도 윤창호법 무죄…운전자, 징역 5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항소 기각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남성 B씨(48)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원심에서 고려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며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가지 조건이 2심에 와서도 변화된 부분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무겁거나 검찰 측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지 않다"고 A씨와 B씨,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건 발생 경위도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죄책에 가벼워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B씨가 운전을 시켰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B씨가 음주운전에 관여한 점과 차량의 소유자인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 준한 사정이 있어 교통사고를 내게 한 공동정범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위험운전치사 점에 대해 B씨를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남성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탑승하도록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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