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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수입차만 37대 샀다" 30대 여성의 정체

재력가 지인 속여 9년간 72억 뜯어내 호화생활…징역 9년 선고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속여 9년에 걸쳐 70억여원을 뜯어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기범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7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인 염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거나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A씨에게 제시해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다.



염씨는 2014~2016년 A씨에게서 받아낸 돈 50억원을 수입차 37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또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서 남은 33억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6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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