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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울산 건설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A(56)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사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건 관련자 2명을 무고한 혐의, 울산시청을 찾아가 멸치액젓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받았다. B경찰관은 2015년 A씨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전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도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요 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요미수 혐의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A·B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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