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제자 추행 '스쿨미투' 前 용화여고 교사,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억 안 나…신체 접촉 있었어도 추행할 고의 없었다" 무죄 주장

사건 이후 교내 성폭력 공론화 활발해져…'스쿨미투' 운동 확산

3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1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양팔로 학생들의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고 A씨는 교사로서 올바른 사고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했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적극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드러났으며, 용화여고에서 시작한 교내 성폭력 공론화는 ‘스쿨미투’ 운동으로 퍼지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