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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이 아파트 269채 싹쓸이…"정부가 판 깔아줬다"

"세금 규제 피하자" 거래 급증

7·10대책 후 1년여간 55%↑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거래량이 최근 1년여간 무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세 부담을 강화하자 이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 단 한명이 269가구를 쓸어 담는 등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후 올해 8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는 총 26만 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의 매매량 16만 8,130건과 비교하면 대책 발표 후 9만 2,425건(54.97%)이 증가했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다만 공시가 1억 원 미만이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만 적용하도록 했다.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3만 3,138가구), 경남(2만 9,052가구), 경북(2만 6,393가구), 충남(2만 4,373가구), 충북(1만 9,860가구) 순이다. 경기를 제외하면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방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혜택을 노린 개인·법인들의 싹쓸이식 아파트 쇼핑도 늘었다. 2019~2020년 8월 말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10가구 이상 구매자는 개인·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법인 3곳은 각각 1,978가구, 1,299가구, 1,057가구 등 1,000채 이상을 사들였다. 100가구 이상을 매수한 개인도 11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아파트를 구입한 투자자는 무려 269가구를 쓸어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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