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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 남성 재판행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여자친구 말다툼 하다가 때려 숨지게 해

유족 “살인죄 적용하고 특별법 제정해야"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과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를 벌였다”며 “CCTV를 대검찰청에 감정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해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들은 이씨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1층에서 8층으로 질질 끌고 다니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각을 벌이고 실수로 그랬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했다.

유족 측은 “데이트 폭력은 약자에 대한 범죄로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 황모(26)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세상을 떠났다. 피해 유족 측은 이씨가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왜 알렸나’라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지하철 4호선 한 기관사는 지난 16일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안내 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밖에 알릴 방법이 없으니 양해 부탁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다가 업무에 배제돼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지난달 말께 A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24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53만569명이 참여해 현재 답변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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