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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고 훔쳐봐도 되냐?" 중국 '오징어게임' 불법 유통 때린 반크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게임./사진=넷플릭스 제공




83개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에서 모두 1위에 이름을 올리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대규모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호소에 나섰다.

반크는 5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면서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쇼핑 앱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이 등장하고 있고,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도 '오징어게임의 달고나 뽑기를 중국에서 했다면?'이라는 해시태그가 1억4,0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반크는 이어 "'최근 5년간 국산 IP(지식재산권) 콘텐트 불법 유통 적발 건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41만여건 가운데 중국이 8만5,000여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면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게임./사진=넷플릭스 제공




반크는 이와 함께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글로벌 청원에는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하고 침해 행위 정지 명령을 발령할 것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츨 유통하는 자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오징어게임이 중국 사이트 60여개에서 불법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6일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우리 문화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특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사이트 60여개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 쇼핑 앱에서는 달고나, 가면, 옷 등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에는 달고나 뽑기를 직접 해보거나 패러디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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