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설렘주의보’ 등 유명 드라마의 제작비에 활용한다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대표 A씨는 인기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제작비 명분으로, 또는 드라마 OST 제작권 등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빌린 후 이를 기존에 있던 빚을 돌려막거나 생활비, 도박 자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6월 피해자에게 촬영 중인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비를 YG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며 '오드아이'라는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10%의 이자를 합해 갚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선 2016년 4월쯤에는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을 투자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15억원을 송금받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듬해 11월에는 "돈을 빌려주면 2018년 방영 예정인 '철인왕후'의 OST 제작권을 주겠다면서 8억5,900만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철인왕후 OST 판권은 이미 A씨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간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2018년 8월쯤 자신의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드라마 방송권을 허위로 판매해 약 4억9,4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자를 속이거나 가짜 방송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90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제외하고 A씨가 약 2,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