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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빅테크 잡는 '양자택일' 규제 뭐길래... 중국판 '배민' 6,000억원 과징금 부과

중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

타 플랫폼 입점 못하게 강요

매출 3% 과징금 부과 받아

지난 1월 중국 상하이에서 메이퇀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이 배달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면서 알리바바에 이어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美團)도 6천여억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게 됐다.

9일(현지 시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홈페이지를 통해 메이퇀의 지난해 중국 내 매출액 가운데 3%에 해당하는 34억4,200만 위안(약 6,381억 원)을 과징금 부과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메이퇀이 2018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국은 '양자택일'을 담보하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받은 '독점협력 보증금' 12억8,900만 위안(약 2,389억 원)을 전액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 중소 요식업체와 배달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양자택일' 문제를 들어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182억2,800만 위안(약 3조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이퇀 측은 "당국 결정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단호히 실천할 것"이라면서 '양자택일'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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