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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수술에 환자기록 무단열람했는데…'비위 의사' 방치한 중앙의료원

소명 요구 무응답…처분없이 사직

의료원 "이미 퇴사, 고발 안할 것"

전문가 "의료행위 막을 조치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미지투데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의사의 환자 진료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사 A씨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년 전 대리 수술 혐의로 과장직을 내려놨지만, 이후로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해오다 다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의무기록 열람 신고 관련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의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전자의무기록 열람 행위는 의무기록시스템 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 전자의무기록 열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칙 제 44조 제 2항 및 의무기록정보 관리 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유와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4차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 사이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료원은 ‘감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감사를 종결해 A씨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의료법 제23조 제3항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진료기록 무단 열람에 대해서는 경고,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A씨처럼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에 대해 “(진료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A씨의 행위가 경징계 대상인데다 의무적 고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퇴사하면서 감사가 마무리됐다”며 “현재 고발이나 소송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업사원 대리 수술’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장에서 전문의로 직위해제 됐지만, 의료원에 남아 환자 진료를 이어갔다. 재판 결과 지난 7일 1심에서 대리 수술 혐의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리 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진료기록 무단 열람 혐의까지 있는 의사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야 A씨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고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알 수 없다”며 “두 차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 의무기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무단 열람 사건이 발생했고, 처리 과정도 미흡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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