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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최근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한 기업이 검찰로부터 기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를 기소하지 않은 첫 사례이다.

흔히 리니언시라고 하면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를 먼저 떠올린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은 업체들 사이에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더욱이 요즘은 매우 지능적인 수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업계 내부의 누군가가 리니언시를 하지 않으면 협의 입증이 매우 힘들다. 이러한 담합 적발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즉 담합을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내부자 배신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 리니언시는 무엇이고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형사 감면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가 진행된 경성담합행위에 대해 1순위로 형벌감면 신청한 사업자 및 관련 임직원은 불기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2순위는 형벌을 50% 감경해 구형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 할 뿐 이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법원 판결에서도 형이 50% 감면될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와는 차이가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형사 감면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와 달리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리니언시를 이유로 한 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형벌감면 신청 시 신청서에 형벌 감면을 원하는 현직 임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소속 임직원은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뒀다.

또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담합과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의 별건 수사는 금지되고, 담합 수사과정에서 관련된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형벌감면 신청자에게는 형사절차상 의미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형사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아니라 형법상 자수자 감경제도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형벌감면 신청순위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정위 리니언시 순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형벌감면 순위가 정해져 공정위 리니언시를 한 경우에도 형사 절차에서는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공정위의 리니언시제도와 전속고발제도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조달청·검찰총장·감사원장의 적극적인 고발요청권 행사와 형사 리니언시로 형사 리스크는 상존하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와 함께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승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다’는 리니언시의 특성상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하는 경우 형사 리니언시 역시 여러 리스크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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