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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리 이어 퀵서비스도 중기적합업종 신청…카카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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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모빌리티의 퀵서비스가 대리운전에 이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로부터 퀵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접수받아 실태조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11월 초중순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카카오 T 퀵'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자사 플랫폼으로 이용자와 기사를 직접 연결해 중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플랫폼 대기업이 영세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협회는 “카카오 측은 라이더 상대 수수료 인하 등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단행하고 있다"며 “이 경우 영세 업체들은 배달료 인상 출혈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퀵서비스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1,707개 업체중 10억 미만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90% 이상(1,587개)일 정도로 영세 사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또 대기업들이 일반인들을 퀵 기사로 포섭하며 전업 기사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퀵서비스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339만 원, 지출 123만 원으로 넉넉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토바이·자동차·화물차는 물론 자전거·전동킥보드·도보로 배송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퀵 기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협회가 퀵서비스 전체 업계와 기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퀵서비스 시장 1위인 ‘인성데이타’의 공유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퀵서비스 거래의 70%~80%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인성데이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퀵 사업자들에게 자사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절대적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사업자가 영세 사업체들과 기사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퀵서비스가 새로운 대항마로 성장해 오히려 참여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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