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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구해요” 쇼핑몰 CEO인 척 10대女 사진 받아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징역 10년

새로운 사진 요구 거절하자 사진 배포하겠다 협박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도 여러 건…"성행 바로잡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해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여학생에게 면접을 빌미로 사진 10장과 동영상 2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올해 1월쯤 피해자에게 다른 새로운 사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호텔에 데려가 나체 사진을 두 차례 촬영했다. 이후 "돈이 없어졌다. 생각 잘해라 영상 뿌리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돈을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도 여성 쇼핑몰 CEO를 사칭해 10대 여학생의 사진 30장 등을 받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바 있다.

A씨는 성범죄 외에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도 여러 건 받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더는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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