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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형 유통사 과징금 더 세진다… 공정위, 기준 1억원 상향

과징금 감액도 사업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적용

/서울경제DB




내년부터 ‘갑질’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유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액이 최대 1억 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5억 원에서 4억~5억 원으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3억 원에서 2억~4억 원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1억 원에서 500만~2억 원으로 기준금액이 조정됐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바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내년에 심의를 받는다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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