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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확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인단 규모만 4만 6,000명 "민간 법정에 판단 맡기는 것"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14일 결선 투표 없이 자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45)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총 4만 6,000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와 별개로 5만여명의 시민들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권리당원인 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 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정환희 변호사는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이 전 대표 본인은 전날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선언을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접수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도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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