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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에 산후우울증 앓다 생후 1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엄마 실형

어린 나이 출산과 독박육아로 산후우울증 증세 보여

대전지법 "판단력 흐려진 상태서 범행한 점 고려"

14일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어린 나이에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대전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를 때리고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렸다. 머리 부분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A씨는 야간 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 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판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로서는 울음이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과 자제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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