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벽에 경찰서에 숨어 들어가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붓는 등 난동을 피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무단으로 넘었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방송 촬영용 휴대폰을 주차장 바닥에 놓고 각도를 맞춘 뒤 500ml 밀가루 한 봉지를 손에 들고 경찰서 본관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수용되자 그 안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쿠션형 안전판과 변기 등의 시설물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특별한 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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