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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국에…" 음식점 10곳 주문하고 잠수 탄 손님 '공분'

/연합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점 10여 곳에서 주문을 한 뒤 연락이 끊긴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 여기저기서 다 시키고 잠수 탄 사람 있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성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대행(업체) 공지로 올라왔다"면서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장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대행업체는 "XX번지 주문받지 말아 달라. 지금 장난 전화로 음식 시키고 전화도 꺼 놨다"면서 "XXX 주문 건이다. 온갖 대행사가 다 와 있다. 주문한 물건 파악된 것만 10개 넘는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할 듯", "당한 업장은 바로 신고해야 한다", "요즘 다 같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 등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방해죄인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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