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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사실공표죄 벌금 하한선 없애자”…與, 대선 낙선운동 조장?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32명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연내 통과 땐 대선부터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진(왼쪽)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을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여당이 선거 때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 현행법상 500만 원으로 규정된 벌금 하한선을 아예 없애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대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32명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의 제안 이유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그런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유포는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 사실 유포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다”고 적시했다.



현행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액 하한선(250만~500만 원)이 의원직 상실형(100만 원)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4월 총선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의 하한선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미미하든 중대하든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이 되면 당선에 영향을 준다”며 “법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범죄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당이 국회 절대과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어 내년 3월 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놓고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법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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