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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급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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