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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상속세율 완화는 신중”

유산세->유산취득세…세율 낮추려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올해 물가 2% 초반 전망, 가스요금 인상은 내년에 살펴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의 상속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행 상속세 부과 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다만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에는 나서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년이 넘도록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1.8%를 넘어선 2% 초반대를 전망했다. 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도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이 G20 재무장관들의 의견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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