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김포 장릉 옆 아파트 건설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해당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철거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번에는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등재 해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글에서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등 공무의 관리 부재로 경관을 해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제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 서구청의 허가를 받았기에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청에) 2017년 바뀐 사항을 담은 전자 문서를 보내주지 않는 등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는 인천 서구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문화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당연히 허가 아파트"라며 "2021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20층 3,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2년 넘도록 아무도 모르게 불법으로 완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문화재청의 매너리즘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등의 필요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이 아파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적 해악이 조금이라도 컸더라면, 이미 김포 장릉의 관리자들과 수많은 관람객의 아우성이 터져 나와 진작에 난리가 났을 것"이라면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의 조선 왕릉 설명은 '조선 왕릉 40기'에 대한 설명이지, 김포 장릉만의 고유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문화재청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중한 문화유산도 문화재 해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적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6일 오전 기준 20만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건설 중단과 철거를 촉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 당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심의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김포시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서도 2018~2019년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 아파트 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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