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관련 삼성물산에 대외 요구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주문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강화되는 산업 안전보건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 중인 산업재해 방지 조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한 바 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했다.
준법위는 이런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활성화 조치를 거론하며 “강화되는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협약사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심의해 승인했다고 전했다.
다음 준법위 회의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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