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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유·LPG·LNG 다음 달부터 무관세 수입 검토

이르면 26일께 유류세 인하 포함 고유가 대책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함께 다음 달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한시적으로 무관세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고려해 11월 중순께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즉시 원유와 LNG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낮추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통상 연말께 다음 해 할당관세 품목과 인하율을 결정하지만, 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하고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또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 연료와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조하는 데 쓰는 원유는 기본 3%에서 2%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기본 3%), LPG는 2%(기본 3%)이다. LPG를 무관세로 수입하게 되면 지난 2011년 7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카드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LNG 수입가격이 오를 경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물론 발전용 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11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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