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종 공무원 특공 양도세 특혜 없다…일시적 2주택 인정 "5년 아닌 1년"

기재부, 국세청 질의에 공식회신

이전기관 일시적 2주택 기한

5년 아닌 '조정지역' 1년 적용

1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분양자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다른 조정 지역과 마찬가지로 ‘1년 내’라는 당국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관련 양도세 특혜가 사라지게 됐다.

20일 정부 및 과세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관 이전에 따른 신규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6항과 관련해 국세청의 기관 질의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해당 조항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 해석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2021년 6월 7일자 6면 참조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155조1항1호)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155조1항2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 내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시장의 해석에 혼란을 일으킨 부분은 155조16항으로, 국세청도 이 부분과 관련해 기재부에 공식 기관 질의를 했다. 이 조항은 수도권에 있는 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기한을 규정한 155조1항의 3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5년 내에만 팔면 일시적 2주택을 인정 받는 셈이다.



다만 시행령에는 이전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세종시 공무원 특공 분양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1년 안에 매도해야 하는지, 다른 혁신도시처럼 5년 내에 처분하면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물론 국세청 상담 데스크, 세종지방세무서 담당 팀 등이 모두 5년이라 안내하는 등 혼란이 컸다. 특히 세종시에 1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경우 세종시 공무원 특공을 폐지하고도 양도세 비과세 특혜는 유지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해당 법의 연혁이나 취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1년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정책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 규정됐고 규제 지역이 생긴 이상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 문언 자체가 ‘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항 중 3년 자체를 적용 받지 않아 당연히 기존 주택 양도 기간도 1년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다시 1년으로 축소한 2018년 9·13 대책과 2019년 12·16 대책이 세종시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조세 심판 등 과세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무사도 두 손 든 양도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양도세법이 누더기 비판을 받는 데다 당국조차 해석의 오해가 있을 정도인 만큼 납세 당사자의 인지 능력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 관련 기관의 한 관계자는 “조세 소송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법 문언이 명확한 만큼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