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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정도로 부서졌는데…음주 뺑소니 "난 조수석에 탔다"

면허 취소 수준…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범행 인정·동종 전과 없는 점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50)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쯤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 승용차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지만, A씨는 정차하기는커녕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현장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죄질이 나쁜 데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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