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락방지망없이 작업했던 현대重…"산안법 위반 소지"

고용부 국감서 제보 영상 공개

안경덕, 산안법 위반 소지 동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현대중공업 작업 영상./사진출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현대중공업이 추락방지망도 없이 높은 곳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10월19일 이 영상을 보면, 추락방지망없이 고소(높은 곳)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신고로 작업중지권이 요청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묻자, 안 장관은 "그런 것(위반)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71명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1988년부터 올해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206명의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올해 5월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4명이 올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올해 9월 말 하청 노동자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발생했다"고 감독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