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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장, 노란봉투법에 “교섭 의무 아니라 교섭권 가리는 절차법”

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첫 정책토론회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쟁의권에

“사측 중노위 참석했다면, 다른 결정도”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반면교사' 에둘러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박 위원장, 수어 통역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개정 노조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는 ‘사용자는 실질적 지배력(교섭 대상 판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측과 교섭)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노사가) 대화에서 나서서 사용자인지를 가리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청 사측이 무조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이라는 식의 노란봉투법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한 후 지난해 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가 쟁의권을 얻은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중노위는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사는 중노위 판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노동계는 중노위 판정을 크게 환영했다. 중노위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를 덜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중노위는 산하 노동위원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노사 교섭 단위 분리,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 노조 교섭 여부) 판단 등 노란봉투법 시행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중노위 판정에 격앙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정 중지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원·하청 노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제철·한화오션과 하청노조들의 법적 다툼 결과를 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이 법 논리에 준한 판정을 내린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회의에) 사용자(현대제철과 한화오션)가 참석하지 않아 저희가 검토하고 조정안을 낼 기회가 없었다”며 “(조정 중지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인정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기업이) 중노위에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면 조정 중지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성립이 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이번 판정을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청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노동위는 사측의 주장을 토대로 조정안을 내고 노동계를 설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안착을 위해 노동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발굴하겠다”며 “위기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노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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