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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전 앞두고 “황교안 장로 정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유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교회에서 신도 13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A 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후 법이 바뀌거나 폐지되면 소송이 종결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A 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면소 판단을 내렸다. 다만 특정 후보 및 정당에 지지를 호소한 것에 관련해서는 “A 씨가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고 투표 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며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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