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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특감 ... 존폐 기로 몰린 '검찰총장 눈·귀'

고발사주 의혹 등 관련 문서 초점

결과 따라 거센 후폭풍 몰고올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특정감사에 전격 돌입했다. 법무부가 검찰 내 특정 부서를 지목해 ‘핀셋 감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어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7시간가량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변호 및 대응 문건 작성, 야당 고발 사주 등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데 따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공공감사 기준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 산하 감찰담당관실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 기준에 따르면 중앙 부처는 소속 기관의 특정 업무나 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감사 기구에 특정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특정감사는 애초 지난 15일께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대검 등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시기가 미뤄졌다고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가 특정감사에 앞서 대검에 수사 정보 목록을 요구했으나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법무부 감사 규정에는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자료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만큼 조사 내용·자료 등을 분석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의 가능성도 있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정감사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기대 이상의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의 장모 변호, 대응 문건 작성 등 각종 논란이 특정감사 착수의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대단히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정감사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즉각적인 존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박 장관과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 박 장관과 김 총장 발언만 봐서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존폐를 둘러싼 중대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기존 직책이나 부서를 없앨 경우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감에서 지적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보고 체계나 역할 변화 등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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