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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사흘만에 재소환…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조사 후 3일만이다. 후에는 남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담수사팀은 영장 기각 후 지난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고, 22일에는 유 전 본부장을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씨와도 연관성이 높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며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조만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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