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산업은행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겨 향후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정산 대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해 티메프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 등 PG업자의 자의적인 대금 운영을 차단하고자 했다. BDC는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를 말한다. 설정 이후에는 거래소에 상장돼 개인투자자에게도 매매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를 불러온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속한 청문회 개최(민병덕·이헌승 의원)와 함께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 서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입장 표명(민병덕 의원) 등을 요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MBK 청문회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청문회를 열어도 답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공정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라도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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