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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사업' 직접 보고받아...위증·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할 것"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관련 위증

검찰 진술 확보로 확실해져

"與, 하자투성이 후보 교체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국감장에서의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토록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 관련 위증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증으로 보는 이 후보 발언은 최소 서너 건 이상이다. 이 중 핵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놓고 이 후보의 발언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과 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처음에는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당시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위증을 한 바 있었다”고 집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명백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에 해당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국민을 속이려는 하자투성이 후보를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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