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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조폭 등 부산 성매매 업주들 무더기 검거

성매매광고 3명, 성매매알선 27명, 성매매 92명 등 122명 검거…구속 7명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됐다. 부산지역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법원 공무원 A씨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며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는 법원 경비업무를 하는 9급 직원으로 지인과 함께 업소를 운영하며 초기 자금 수천만원 가량을 제공하고 수익을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2명도 있었다.

이들은 속정보 공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업소 간 연합체를 구성해 치밀하게 운영했으며 다른 지역 성매매 업자를 폭행하거나 연합체 소속이 아닌 여성이 성매매하다가 적발되자 감금·폭행·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중 시비가 붙은 손님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무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추적·발견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A씨가 소속된 법원에는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54명과 성매수 남성 38명 등 모두 92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해당 업소들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이용한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도 검거됐다.

B 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와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업소들의 광고를 대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합체 소속 업소뿐 아니라 각종 유사성행위 업소들 광고까지 알선해 11억원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고 사이트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은 압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운영자와 광고 사이트 운영자 등 모두 30명 중 7명은 구속했다”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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