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세 차익 목적 절대 아냐" 기성용 부친,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FC서울 기성용/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FC서울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부정 발급은 인정하지만,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갓 재배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성용이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기씨가 기성용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면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