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8일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분향소 설치를 놓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최근 자영업자 분향소 등 사례에서도 분향소 설치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에 관한 집회에 대해선 옥외 집회 신고나 금지 시간, 금지 장소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를 기리며 국회의사당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을 때도 서울시는 관혼상제라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관할 구청과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분향소를 운영한다. 조문객은 다른 조문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분향소 입장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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