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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8일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면서도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방송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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