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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들 충원…김만배·남욱 막바지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시켜 수사팀을 보강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대장동팀과 이들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을 수사팀원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 규모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범죄수익환수부 인력들은 ‘50억 클럽’과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관련된 불법 행위가 입증될시 해당 이익에 대한 환수 작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공무원이 수뢰 범죄를 일으키면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와 곽상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사후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어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영장에 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병채씨가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바 있다.

이외에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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