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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앞에서 자위하고 택배에 정액 묻힌 20대男 2심도 '실형'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심서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

재판부 "공소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 보여…피해자도 선처 탄원"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의 혐의로 재차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의 혐의로 재차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현관문에 묻기거나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넣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의자 심문을 받으며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성적 쾌감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가 들어 있는 배송물을 가지고 간 뒤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묻힌 후 다시 포장해 갖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했던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옷을 보며 자위행위 중 우연히 정액이 튀었던 것일 뿐 손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는 다세대주택 내 공용부분에서 이뤄졌고, 그곳은 공개된 장소”라며 “밤늦은 시간 또는 이른 새벽시간에 이뤄지기는 했으나 입주민이 출퇴근 과정에서 김씨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자위행위가 공연히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김씨 자신도 그 공연성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에 사정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 총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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