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내내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인물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성남시는 이전 활동이력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31일 정치권 및 성남시에 따르면 이현용 변호사는 성남시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 변호사는 이 기간 유일하게 3차례 연임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재임 기간 동안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고문변호사는 시정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고 월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지만, 성남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성남시 변호사 수임 현황(최근 10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성남시로부터 총 35건의 사건을 맡아 3억1,800여만원의 소송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가 장기간 성남시 법률고문으로 몸담을 수 있던 배경에는 이 후보와의 깊은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표변호사를 지내고 있는 법무법인 새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취임 전에 근무했던 곳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후보의 선거운동캠프에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이 후보의 총괄 부본장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과 친분이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이 후보의 수행비서이던 백종선씨의 택시기사 폭행 및 경찰관 모욕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성남시가 이 변호사의 고문변호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쓴 정황도 있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문변호사의 부패방지와 특정인이 장기간 연임해 지자체의 소송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는 사례를 막고자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고, 성남시 역시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개정된 조례에는 이전 연임 건수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2016년 이 변호사를 재차 연임시켰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시절 성남시의회의 법률고문을 겸하기도 했으며, 성남시 산하 복수의 유관기관·기구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자문변호사 △성남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성남시도시농업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상담위원 △성남시자연환경모니터 요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감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고,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자연스럽게 고문변호사직을 이어왔다”며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 측이) 법률지원단을 구성 한다 길래 이름만 넣었을 뿐 선거활동을 도운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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