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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별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같은 날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김씨를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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