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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대장동팀' 영장 발부땐 뇌물수사 속도…檢 칼날 '50억 클럽' 겨눌듯

'김만배 신병확보'로 전략 수정

곽상도 아들 뇌물은 적시 안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는 물론 이른바 ‘50억 클럽’ 등 의혹의 한가운데 김 씨가 주인인 화천대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 등 초호화 고문단에 드리워진 의심의 시작점도 화천대유였다.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검찰 수사에 있어 50억 클럽, 재판 거래 등으로 사정의 칼날이 이동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위로·퇴직금 명목으로 전달된 50억 원 뇌물 의혹은 김 씨 등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곽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시했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씨 신병을 우선 확보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곽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위로·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기재하면서 정작 김 씨가 곽 의원에게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적시하지 못한 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단초로 작용한 만큼 위험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아직 곽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못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낸 배수진으로 보인다”며 “앞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혐의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만큼 최대한 김 씨 신병 확보에만 집중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의 구속 여부가 수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신중 모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다.

곽 의원 아들에게 위로·퇴직금으로 전달된 50억 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김 씨 등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고 답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초읽기에 돌입한 김 씨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이 앞으로 50억 클럽, 재판 거래, 호화 자문단 등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데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3일 열린다. 이날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수사는 곽 의원 소환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 의원이 도움을 준 게 아닌지, 또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등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50억 위로·퇴직금에 대한 대가성 수사’다. 또 권 전 대법관, 박 특검 등 법조인에게 수상한 자문료를 주었는지 아파트 추가 분양, 화천대유 취업 등 의혹 수사에도 접근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찍고 50억 클럽, 재판 거래 등으로 확대되는 데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다. 반면 실패하면 그동안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쌓아온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씨, 남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수사에 있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이 낼 결론에 따라 검찰 수사는 이대로 무너질 수도,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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