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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김만배 "시 정책 따라 공모 진행했을 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번째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유동규 본부장에게 700억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약속을 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일축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 지침을 따랐을 뿐’이란 입장에 대해서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이 안된다’는 보도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대장동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가 안된 것에 대해서 영장 안친 거에 대해 “검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에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대장동팀의 배임에 따른 성남도개공의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이번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범죄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늦게, 늦으면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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