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간부 정직 처분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