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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나느라…3세 딸 77시간 방치해 죽게 한 엄마 '징역 20년'

과자 한봉지·젤리·주스만 주고 나가…아이 탈수로 숨져

재판부 "피해 아동, 더위·갈증 속 사망…고통 컸을 것"

3살 딸을 혼자 집에 77시간 방치한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A(32)씨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3세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에어컨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거나 현관문을 스스로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3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흘 이상 홀로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생후 3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 오후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77시간 후 귀가했다. 그는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신을 둔 채 다시 외출해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한 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딸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딸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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