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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손본다… 내년부터 해지율 현실화

업계 과당경쟁 제동…고객에 불리한 보험료 체계 개선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던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현실화된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보험사가 건전성을 해치면서 낮은 보험료로 판매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고객이 적은 해지환급금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내는 피해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무·저해지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중도 해지 시 계약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 대비 적은 상품을 뜻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보험사 간 보험료 경쟁이 불붙으면서 무·저해지보험 판매가 증가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예정 해지율을 부적절하게 산출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험사가 상품 설계 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고객 입장에서는 해지환급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을 선택해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계약자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적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의 ‘해지율 산출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산출 기준으로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하는 비율이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이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 △보험료를 다 납입한 후 해지율이 납입 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보험료 납입 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지만 납입 종료 직후에는 해지율이 높아지는 점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가 금리·위험률 등에 따라 해지율이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수익성이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 기준’도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포함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보험 상품을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명문화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8월 전 보험사에 표준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10%가 되지 않는 무·저해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50%를 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해지환급금이 10%가 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실제 낮은 해지율로 인해 10%가 넘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감원의 권고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보험료율 적정성 검증 대상에 해지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해지율 산출 검증 모범 규준은 올해 사전 예고를 거쳐 오는 2022년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 규정 등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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