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며 보석 심문에서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들이 위해 당할 우려가 있고,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에서 원생과 교사 등 15명의 점심이 담긴 급식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괴로웠다“고 주장했으나 동료 교사와 유치원 원감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해 전면 부인했다.
A씨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며 보석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현재 A씨 측은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 약품을 가져와 넣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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