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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2심서도 유죄…'혼합육' 쓰고 '돼지갈비' 표기

재판부 "소비자 오인할 소지 다분한 광고로 큰 이익 얻어"

대표 징역4월·집행유예 2년…프랜차이즈 법인에는 벌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혼합육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표시해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륜진사갈비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했음에도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을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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