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 최서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최서원 씨/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김우현 허일승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증언대에서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