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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또 "출산 안했다"…직장동료 증인신문 요청

재판부 증인신문 거절…검찰, 양형 증인 신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엄마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산부인과에서 추가 검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석씨 측은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앞서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아이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지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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